코로나로 인해 원격수업이 이루어질 경우 어린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해마다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기에 이번 2021년에도 신청할 수 있고 코로나 상황이 끝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 및 조건, 금액, 신청방법 등을 정리해보았다.
가족 돌봄 휴가 비용 지원금
가족 돌봄 휴가는 가족이 코로나 19에 감염되거나 돌봐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가족을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가족 돌봄 비용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보통 10살 이하의 자녀들을 돌봐주는 경우만 생각할 수 있는데, 가족의 범위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및 그 부모, 자녀, 손자까지 그 범위가 넓다.
본래 가족 돌봄 휴가는 무급휴가이나, 현 상황으로 인해 가족 돌봄 비용 지원금을 고용노동부가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로 인해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신청한 휴가를 거부할 수 없다. 회사에 입사한 지 6개월이 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 가족 중에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감염된 근로자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원격수업 및 휴원 휴교 등인 근로자
가족이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학교가 원격수업 및 휴원, 휴교 등으로 제한된 초등학생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2021년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된다. 단, 장애인 자녀의 경우 만 18세 이하까지 가능하다.
가족 돌봄 휴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례(예시)
1.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 등)이 코로나 19로 확진 판정을 받아 근로자가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
2. 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원격수업 등을 받게 되어 등교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
3.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자녀가 코로나 증상과 유사한 고열 등을 보여 등원하지 못하고 근로자가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
4. 만 8세 미만의 자녀가 코로나 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받아 근로자가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
지원 내용
가족 돌봄 휴가는 최대 1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1일당 5만 원씩 최대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2021년 4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로 정해져 있지만, 1월에 신청한 근로자도 지원금을 제공받을 수 있다. 만약 상황이 더 지속될 경우 코로나가 끝날 때 까지는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출 서류
- 가족 돌봄 휴가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세대를 달리하여 가족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로 제출 - 가족 돌봄 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 가족 돌봄 휴가 사용 사유 증명자료
- 휴원, 휴교 통지서(전국 휴원, 휴교 기간이 아닌 경우만 제출)
- 입원 치료 통지서
- 격리 통지서
- 등교, 등원 중지 통지서 사유 기재
- 자가격리 통지서
신청 방법
가족 돌봄 비용은 본인 및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온라인 신청 또는 현장 방문접수로 가능하다. 현장방문은 근처 관할 지역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moel.g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및 첨부된 정보를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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