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아닌 비정규직, 프리랜서도 급여통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은행별 급여통장의 혜택과 급여통장 만드는 방법, 특징 등을 소개한다. 일부는 CMA 통장에 급여를 받기도 하는데 제한사항이 있어 관련 주의사항도 정리해보았다.
급여통장
일반적으로 급여통장이라 함은 내 은행 계좌 중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으로만 이해하는 분들도 많다. 또는 크게 혜택을 몰라서 굳이 주거래 은행에 월급을 받아도 급여통장으로 사용 안 하는 경우도 있다. 요즘은 이체나 출금 수수료가 무료인 곳들이 많아서 더 필요성을 못 느낄 수 있으나 환전 수수료, 적금 또는 대출 우대 금리 등의 혜택도 있어 귀찮더라도 추천하는 바이다.
급여통장 만드는 방법
- 매달 일정한 날 50만 원 이상 입금
- 입금할 때 입금자 명은 급여 또는 상여로 변경
- 3개월 이상 이체 이력 후 급여통장 전환 신청
직장인뿐만 아니라 급여가 일정하지 않은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이렇게 급여통장을 만들 수 있다. 이체할 때 주의할 점은 급여통장을 만들고자 하는 은행과 다른 은행에서 이체해야 하며, 최소 50만 원 이상 입금자명을 급여로 변경하는 것이다. 은행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3개월 이상 급여 이체 이력이 확인되면 급여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급여통장 혜택
각 은행별 급여통장 주요 혜택 차이가 있는데, 공통 혜택으로는 이체 및 ATM 수수료 면제가 있다. 농협의 NH1934 우대통장은 100만 원까지 최대 3% 금리 제공해주고, KB국민 직장인 우대 종합통장도 예적금 가입 시 0.3% p 우대금리를, 하나은행 급여하나 월복리적금은 최고 4.1%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 외 신한은행은 추첨을 통해 200만 포인트를, 우리은행은 신용대출 연 0.3% p 금리우대 쿠폰을 제공한다.
여러 은행을 이용하고 있다면, 시중 은행에 급여이체 이력을 남겨두어 혜택을 받는 것도 좋다. 혜택이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추후 대출이 필요해지거나 환전 또는 해당 은행의 혜택이 생겼을 때 이용도 가능할 수 있다. 이상 비정규직, 프리랜서 등도 만들 수 있는 급여통장 방법과 관련 혜택 등 정보를 마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링크를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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