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군인들이 받을 수 있는 군인연금의 종류와 수령 조건, 기준, 수령액 계산방법을 소개한다. 일반인들이 회사에 재직하여 국민연금, 퇴직금 등을 수령하듯 군인들 또한 국방부 군인연금제도가 있다. 군인연금은 일시금으로도 수령 가능하며 퇴직금처럼 퇴직수당도 존재한다.
군인연금제도
군인연금은 군인의 역할을 성실하게 복무하여 퇴직한 경우 지급한다. 만약 사망한 경우 그 금액은 유가족에게 안정된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급된다. 국가를 위해 국방의 의무와 훈련 등으로 희생한 만큼 제공해주어야 하는 혜택이라고 볼 수 있다. 전역한 사유에 따라 연금의 종류가 다양하며 연금, 일시금 등 수령이 가능하다.
군인연금의 종류 6가지
- 퇴직급여(퇴역연금)
- 퇴직수당(퇴역수당)
- 퇴직유족급여(퇴역유족급여)
- 재해유족급여
- 장해급여
- 부조급여
군인연금에서 퇴역연금이 공적연금으로, 우리가 잘 아는 연금이다. 군인의 퇴역연금은 복무기간 20년이 넘게 되면 받을 수 있다. 만약 1년 이상 복무하고 20년 전에 퇴직하면 퇴직수당(퇴역수당)으로 받게 되며, 일종의 퇴직금과 비슷하다.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못하는데 비해, 군인퇴역연금은 일시금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상이등급에 따라 장애보상금 및 연금도 발생될 수 있다. 사망의 경우 복무기간 20년 이상 미만의 기간으로 분류하여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선택이 가능하다. 관련 내용은 다음의 군인연금 급여 종류별 지급요건(바로가기)에서 참고할 수 있다.
퇴역연금 퇴역수당 수령액 계산
군인 퇴직연금인 퇴역연금(공적연금) 계산은 개정 연금법이 시행된 날짜를 기준으로 전 후 계산법이 다르다. 13년 7월 1일 이전 3년 동안의 평균 월급액을 각 식에 따라 계산하고, 13년 7월 이후의 평균 월급액을 계산하게 된다.
퇴역연금 계산 = 【시행일 이전 3년 평균 보수월액 x (50% + (시행일 이전 복무기간 - 20년) x 1년당 2.0%)】 + 【시행일 이후 전기간 평균 기준 소득월액 x (시행일 이후 복무기간 x 1년당 1.9%) x 이행률】
만약 전역하고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계산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그리고 20년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 퇴역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13년 7월 이후부터 복무했다면 퇴직 전 월소득 X 복무기간 X 지급비율로 쉽게 계산된다. 지급비율은 다음과 같다. 퇴역수당의 경우 지급비율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복무기간 | 지급비율 | |
개정 전 | 개정 후 | |
1년이상 5년미만 | 최종보수월액의 0.1 | 최종보수월액의 0.065 |
5년이상 10년미만 | 최종보수월액의 0.35 | 최종보수월액의 0.2275 |
10년이상 15년미만 | 최종보수월액의 0.45 | 최종보수월액의 0.2925 |
15년이상 20년 미만 | 최종보수월액의 0.5 | 최종보수월액의 0.3250 |
이상 군인 퇴직연금 종류와 수령액 계산방법 등 내용을 마친다. 그 외 군인연금 관련 자세한 사항 또는 연금 조회 등은 첨부된 링크를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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