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의료보험 가입자가 자신의 가족(부모, 형제, 자매, 동생 등)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을 정리해보았다. 최근에는 PC 컴퓨터에서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 매우 간편하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건강보험은 필수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회사에 취업하면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직장가입자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후 직장 퇴사 시 지역가입자로 변경된다. 만약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하다. 등록하려면 PC 컴퓨터에서 인터넷 신청 및 팩스로 보내는 방법이 있다. 다만 피부양자 조건으로 소득, 재산 등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가능한 점 참고하면 좋다.
피부양자 등록 전 준비
- 직장 가입자의 공인인증서
- 가족관계 증명서
온라인에서 피부양자 등록하려면 직장가입자의 공인인증서(공동 인증서)와 둘의 관계를 입증할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다음의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사이트(efamily.scourt)에 접속해서 PDF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피부양자 인터넷 등록 방법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 접속 후 비회원 로그인
- 민원신고에서 자격 취득 선택 후 피부양자 정보 입력 및 저장
- 증빙서류 파일 등록에서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 후 전송
먼저 4대 보험을 검색하면 바로 보이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한다. 개인 비회원 로그인 선택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야 한다. 이후 민원신고에서 자격 취득 항목에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찾아 클릭한다.
아래와 같은 화면에서 피부양자로 등록할 사람의 주민번호, 이름, 관계, 취득일, 취득 부호 등을 입력해주면 된다. 취득 부호의 경우 해당되는 것을 선택하면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07 부호 또는 직장가입자 변경 상실 05를 선택한다.
피부양자는 최대 10명까지 추가할 수 있고, 하단의 피부양자 추가에서 할 수 있다. 작성이 완료되면 저장 후 파일 등록 수정에서 PDF로 저장했던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해주면 된다. 전송하면 신청이 완료되고, 진행 상황에 따라 카카오톡 SMS로 안내받을 수 있다.
만약 가족관계 증명서를 출력해서 갖고 있다면 휴대폰에서 사진을 찍어 스캔 및 팩스로 전송할 수도 있다. 스마트폰에서 문서 스캔하는 방법 2가지와 모바일 팩스 무료 발송 2가지 방법을 참고할 수 있다.
이상 국민건강보험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절차 과정에 대한 정보를 마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 또는 첨부된 링크를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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